법원 “야근‧휴일업무 등 과로가 질병 유발에 영향”

회사 대표의 지시로 채권추심 업무를 맡은 직원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남기용 판사)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식품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7월 11일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두통, 어지러움 등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흐려져 병원에 이송됐다.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요양 신청을 했으나, 사측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불승인 처분했다.

질판위는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펴볼 때, 뇌혈관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개인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심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심사 청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병과 업무 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기저질환 등 다른 발생 원인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17년 2월 대표이사로부터 4~6월 영업본부가 관리하는 미수채권을 모두 회수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그해 4월부터 상병 발생 일까지 A씨가 휴일업무를 수행한 날은 4월에 2일, 5월에 5일, 6월에 5일이며, 퇴근 후 업무를 수행한 날은 4월에 4일, 5월에 8일, 7월에 3일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 중 일부는 A씨에게 항의성 전화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본부는 영업과 매출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일정 시한까지 미수 채권을 모두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래, 그 전에 비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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