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
연구실 사고 피해자 최소 보상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연구실안전법 제개정에 따라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연구 작업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는 공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시행에 맞추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지난해 5월에는 연구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부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전부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이 제개정된 것이다.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실 내 연구 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해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연구실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실 위험도(고저)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규정도 신설했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는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위원회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을 신설했다. 첫 자격시험은 관련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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