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공단은 지난 4일부터 ‘2021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000억원이 증가한 3228억원이다. 공단은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프레스 등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이 업무상 사망사고를 당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 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장 당 10억원 이내다. 공단은 시설비용 100%(공단 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 품목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이다. 지원신청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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