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배달종사자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종사자가 배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배달종사자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종사자가 배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배달대행 사업주는 배달앱에 등록하는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사업주가 배달 종사자의 음식배달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늘어났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적 사항으로,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권고사항도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배달 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송출토록 했다.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권고사항이다. 또 보호구 미착용, 교통법규 위반 적발시 종사자용 배달앱 사용제한 기능을 설정토록 했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은 “주요 배달 플랫폼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신생 배달대행업체나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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