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지급
점포 자가 소유 소상공인도 지원금 받아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5조6000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총 367만명으로 추산된다. 다음은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과 지급액, 지급 시기별로 정리해 본 것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먼저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 가운데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이들(175만2000명)은 1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는 개인택시 사업자, 유흥업소도 포함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이후 집합이 제한된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81만 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이 금지된 유흥업소(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개 업종(23만8000명)은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들은 모두 올해 매출액이 감소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점포가 자가 소유인 소상공인도 똑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은 이들도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오는 11일부터 신청하고 바로 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일반 업종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득안정자금 최대 100만원 지급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70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받는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에서 받았다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승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8만 명) 역시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1월 6~8일 중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지급은 11~15일 사이로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에 소득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이들의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5일부터 사업공고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대략 2월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9만 명)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역시 2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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