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 전제 내압시험, 유해화학물질 배출 조건 예외 인정 근거 마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어려웠던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을 담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지난달 22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시설기준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고시에는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안전관리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19개 기준에 대한 대체 인정방안이다.

기존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매년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도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례로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 필요한 방류벽 거리기준의 경우 감지기, CCTV 등으로 대체 인정이 가능하다.

가동 중인 사외 이송배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2차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내압시험 대상 배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유연성이 필요한 일부 시설기준들에 대해 인정 조항을 마련하여 사업장의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이행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금·염색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 맞춤형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취급시설 기준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취급시설 기준 고시의 합리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장 이행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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