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쓰면 정부로부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경력 단절이나 독박 육아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기존 개인을 노동력·생산력 관점에서 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청사진 아래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4대 추진 전략 20개 대과제, 180여개 중과제를 도출해 담았다.


◇생후 12개월까지도 통상임금 80% 지원

정부는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신설했다.

현재 생후 1~3개월 자녀에 대한 첫 번째 육아휴직은 통상임금 80%를 월 150만원까지, 두 번째 때는 100%를 월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생후 4~12개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의 50%에 대해 월 12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생후 1~3개월 일 때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100%를 1개월엔 월 200만원, 2개월엔 월 250만원, 3개월엔 월 300만원까지 부부 각자에게 지원한다.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과 같이 통상임금 80%를 월 150만원 안에서 지원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의 혜택이 훨씬 크다.

생후 4~12개월 때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현재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높여 월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만 0세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인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자녀가 영아기 때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아빠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육아휴직 장려하는 중소기업에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부과한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현행 월 30만원(대체인력 미채용시)에서 3개월간 월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육아휴직 후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함이다.

아울러 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지급하며, 지급대상을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로 확대한다. 지난 10일부터 예술인, 내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서다.

정부는 이런 육아휴직 확대 정책을 통해 2019년 10만5000명 수준인 육아휴직 이용자가 2025년 두 배 수준인 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만 명 중 60%(12만 명)가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활용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현재 1조3000억원 수준인 육아휴직 관련 예산은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가 시행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조6000억원 가량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및 고용보험 등을 통해 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한부모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체계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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