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뉴시스)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시 사업주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하고, 그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했다.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현재 기준 2만4179개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그리고 계도기간 종료를 눈앞에 둔 현재, 여전히 주52시간제 도입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일부 중소기업의 의견이 있기는 하나 정부는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고용부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 가능’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로 조사된 것에 비해 크게 변화한 것을 감안할 때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준수여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52시간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이 적용되진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주52시간제는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처리 요청
정부는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력과 재정 등을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회에 강력한 뜻을 전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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