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 전 발생, 업무의 연장”

현장작업 후 사장과 늦은 점심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실족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초구에서 작업을 마친 뒤 오후 3시부터 4시 45분까지 인근 식당에서 회사 사장과 1차 회식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약 9일 만에 뇌부종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은 친목행사였고 사망 장소도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 측 유족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퇴근 전에 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을 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고는 A씨의 퇴근 전 발생한 것으로 당일 있었던 회식은 현장 작업이 지연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며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심식대 제공은 근로조건 중 하나로 회식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했다”며 “회사의 직원 수 및 회식 참석자 수, 회식이 이뤄진 경위와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의 부상 경위, 치료 경과,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의료진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이 사건 실족 사고를 원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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