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벌금 하한액 도입…개인 500만원·법인 3000만원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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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사업주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세 가지로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우선 사업주 및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개인에는 500만원, 법인에는 3000만원의 벌금 하한액을 도입했다. 현행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평균 벌금은 447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1년 동안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매우 적어 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유인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동시에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도급인을 형사처벌하고 근로자 사망 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과반수 이상이 벌금형(57.3%)이고 징역형의 경우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는 대형 산재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의 고의성 입증 등 한계에 의해 사법 조치 대상이 현장 관리자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대표 이사의 예방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며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제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정안의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당 내에는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에게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박주민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이나 산안법 개정 중 하나를 택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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