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키는 데 참고하면 좋을 가이드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이드북은 제도 소개, 품목별 설명, 자주 하는 질의·답변, 시험기관 소개, 시험 지원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인증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23개 생활용품을 지정한 바 있다. 가죽제품, 가구(높이 76.2cm 이상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물안경, 스테인리스 수세미, 텐트, 접촉성 금속 장신구,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이러한 생활용품은 사전 시험·인증을 의무화한 다른 안전관리제도와 동일하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리콜 처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국표원은 가이드북을 책자 형태로 제작해 관련 사업자와 시·도 지자체, 시험연구기관 등에 2만부를 배포하고 제품안전정보센터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한국생활안전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2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약 160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안전기준 준수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