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참고로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을 넘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또 지하연계 복합건물은 층수가 11층을 넘거나 하루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이면서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뜻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총괄재난관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법령 위반 사항이나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이나 방침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건물주 등 관리주체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총괄관리자의 이러한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건물주 등 관리주체가 불이익한 처우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건축·전기 등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 가능

개정안은 총괄재난관리자의 권한을 높이는 한편 책임과 의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전기·안전관리 44개 분야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자격 소지자의 범위에 기사·산업기사 외에 기능장 자격자를 추가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내 종합방재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보완·수리 명령권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권한이 있어 소방당국이 문제점을 발견해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소방청의 한 관계자는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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