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에서 방음터널 지붕 상부의 방음판 고정용 프레임 틈새의 방수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가 방음판이 미설치된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2.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및 하부에 방호망을 설치
2. 안전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가운데 안전대를 반드시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토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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