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KISA 안전그림·포스터 공모전 유치부 대상 박현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주행이 가능해집니다. 또 만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술에 비해 안전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보호구 착용 의무화, 처벌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보호구 착용하기, 인도로 주행하지 않기, 하나의 기구에는 1인만 탑승하기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