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업장 고발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드론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은 화학물질 취급·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로 수도권 지역 주요 국가·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최근 소규모 사업장 급증 지역 등에 입주한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가 활용된다. 광범위한 지역을 사전에 모니터링한 이후 불법 배출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인력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자가측정·운영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이밖에도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 TMS(Tele-Monitoring System)를 부착한 대형(대기 1~3종) 사업장 중 월별 배출허용기준을 상습 초과하거나 시스템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사업장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환경청은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수도권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장들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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