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밀린 임금도 국가가 보장

앞으로 자녀 양육이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부분 지급해주는 제도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지난달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세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발생 시 구제 신청 가능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의 유산과 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근로자가 유·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발생 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노동위에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관련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현재 여성 근로자에 한해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액체당금 수령소요 기간 2개월로 단축
이날 국무회의에선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를 통해 밀린 임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근로자에만 지원되는 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자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을 21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재직 근로자의 경우 기금 여건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상한액이 1000만원인 소액체당금의 지급 절차도 간소화 돼 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 절차는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 부정수급이 적발됐을 시 부과되는 추가 징수금을 현행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240일까지 연장
올해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연간 180일에서 최대 240일로 6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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