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등 처우 개선 시급
방역 장비 및 휴게시설 구비를 위한 비용 등 지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 출범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 되어있으면서도 임금은 낮고 고용형태는 불안한 업종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범정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출범 회의’를 주재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해당된다.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담아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기준 개편 검토
먼저 정부는 필수노동자를 감염 및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 취약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방역실태를 지도·점검한다. 50인 미만 규모의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에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장비 구매에 사용되는 비용을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달부터는 환경미화원, 배달 종사자 등을 위한 휴게·샤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는 시설 내 물품구매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연말에는 고객응대직종 종사자를 위한 건강보호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특고·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전속성 기준 개편을 검토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계에서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전속성 기준’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 남용을 꼽고 있다.

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뜻하는 개념으로, 현 기준에 따르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배달 종사자, 대리기사 등과 같이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특고의 경우 전속성이 낮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리적 쟁점, 분야별·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해 사업주가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고종사자 권리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연내 마련
정부는 과로와 부당한 처우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말까지 특고종사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안전관리 강화, 권리보호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한다.

플랫폼종사자를 위해서는 현장 실태를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물류센터, 감시·단속근로자 등 과로의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필수노동자들의 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신규·대체인력의 확충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직종별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는 업종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노동자를 위해 맞춤형 정책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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