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8곳이 적발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벌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실태 기획수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제조·판매하는 60여 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적발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초과 진열·보관(2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1곳)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2곳) ▲자체 점검대장 미기록(3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는 2015년 1월 1일부로 유해화학물질 허가·점검 업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면서 관련업체에 대한 교차점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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