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허위 신고 과태료 상향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해도 처벌받게 된다. 또 119에 허위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는 행위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고의로 막아 응급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아울러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렸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조치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구급차 이송 요청이 줄어들 것으로 소방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만 소방당국이 이송한 비응급환자는 3만2123명이며 이 중 외래진료 등의 이유로 연 12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비응급 신고를 한 인원은 7000명이 넘는다.

또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이 소방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범위에 감염병 의심자 등이 추가된다. 내년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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