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별 격리요건 및 안전작업수칙 설명

액체위험물 운송과정에서 폭발사고를 예방하는데 활용하는 지침이 수립됐다.

해양수산부는 ‘산적 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마련해 선사 등 관련 업·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산적 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제품을 싣기 때문에, 화물창 손상으로 화물이 혼합되거나 온도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화물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경우 대규모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산, 아크릴산 등의 특정 화물은 선체외판, 연료유 탱크, 평형수 탱크와 인접하여 실어서는 안된다. 또한 과산화수소, 산화프로필렌 등 자체 폭발 위험성이 높은 화물은 고온 가열화물 및 물을 함유한 화물 등과 격리하여 운송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는 위험화물의 적재·격리와 관련하여 운송 선사나 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 선사들은 미국의 격리 규정(CFR 46, 미국 연방규정 중 미국해안경비대의 격리 규정 및 화물목록)을 대신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제협약(IBC Code, 위험화학품 산적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협약)에 등록된 화물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화물 목록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 위험화물의 적재 및 격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 화물 격리 규정과 대형 운송선사의 자체 안전관리규정 등을 고려하여 국내 해운선사와 안전관리회사, 관련 업·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산적 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는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800종의 액체위험화물을 미국 규정(CFR 46)의 화물목록과 비교·분석하여 작성한 화물별 격리표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액체위험화물별 적재 및 격리요건과 함께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운송할 때 각각 지켜야 할 안전작업수칙도 게시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책자형태로 배포된 지침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웹 기반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 지침이 선사 및 선박의 자체 안전관리 운영지침에 포함되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선사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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