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보건관리 위탁 근거 삭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이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토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고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기업규제완화법의 핵심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탁 근거를 삭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개정 전 기업규제완화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 위탁비율은 41.5%, 보건관리 위탁비율은 45.8%에 달한다.


◇산재예방 실효성 거둘 것으로 기대 
한정애 의원은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의원은 “근로자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불규칙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기업에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안전.보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며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현재 외부 위탁 중인 사업장의 준비 기간과 인력의 원활한 채용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직접 고용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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