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개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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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하는 야외 운동기구와 전동 킥보드 등 전동보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개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그동안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또한 햇빛, 눈, 비 등 노출로 인한 제품 노후화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 7월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이번에 제정‧고시되는 안전기준과 함께 내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야외 운동기구는 내년 7월 27일부터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아야 한다. 안전 확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전동보드 배터리는 별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과충전 시험조건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최신 국제표준(IEC)으로 강화했다.

개정된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 확인신고를 했어도 시행일 이후 출고·통관되는 전동보드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KC 안전 확인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제·개정된 야외운동기구와 전동보드 안전 기준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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