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15개로 확대
업무상 질병 판정 공정성 강화

내년 7월부터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은 현재보다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 직종에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2008년 특고의 특례적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 직종이 15개로 늘어나게 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말한다.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IT프로젝트 관리·컨설팅·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약 6만6000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한 산재보험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는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1년이 경과하고 3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50% 수준만 받게 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해 산재근로자가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업무상 질병 판정은 현재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현재는 특별진료기관의 진찰(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다. 때문에 불필요하게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법령에 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소위원회가 자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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