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확인제 폐지‧출퇴근 재해 인정 영향으로 산재신청 큰 폭 늘어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64% 기록…정신 질병 크게 증가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14만여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업주 확인제 폐지, 출퇴근 재해 인정 등 제도적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신청 건수는 총 14만 76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3만 8576건 이후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공단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출퇴근 시 산재 인정 등 제도적 개선이 산재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8년 1월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산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에게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다. 의무는 아니었으나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날인거부 확인서 등 사유를 적어야 했기 때문에 산재신청 근로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처럼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고, 동시에 산재인정 기준이 출퇴근 사고까지 확대되면서 산재신청이 급증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도 지난해 64.6%로 증가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8년(63.0%)을 뛰어넘었다.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범 이후 2009년부터 30~40%대를 유지하다 2017년 52.9%, 2018년 63.0%까지 증가했다. 이는 산재 판정 과정에서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증이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추정의 원칙 적용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질병 중 특히 정신질병 관련 산재 인정률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정신질병 인정률은 2015년 30.7%, 2016년 41.4%, 2017년 55.9%, 2018년 73.5%, 2019년 69.2%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폭 낮아졌지만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업무상 질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뇌심혈관계질병은 2015년 23.5%에서 2019년 41.1%로, 근골격계질병은 같은 기간 54.1%에서 71.9%로 각각 늘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 수혜대상 및 범위 확대로 인해 산재신청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재신청을 지원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