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건설현장에서 비계 작업 중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A씨는 요양기간이 끝나고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복귀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 하겠다’는 강요를 받았다. A씨는 재해로 인한 장애로 현장 업무 수행이 어려워 사무 업무로 전환을 요청하였지만 사업주는 거부하였고 어쩔 수 없이 사업주의 요청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권고사직을 통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
 

시 사 점

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계약해지 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나, 사업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제출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해고로 판단한다.
즉 상기 사례에서처럼 사업주가 A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그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는 경우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인 경우 사직서 제출은 무효가 되고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 때 유의할 사항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에 시사점이 있다.
이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당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하여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