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포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산림보호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과태료 금액과 부과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의 금지기간을 매년 2월 1일~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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