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과정서 일어난 세균 감염도 재해에 해당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치료 중인 근로자가 합병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경북 포항시의 한 공장에서 철강제품을 하적한 채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병원에서 요양하다 2017년 10월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이에 A씨 유족은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A씨가 2010년도에 요관 결석을 동반한 신장결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급여지급을 거부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산재로 인한 치료 중에 세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졌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중환자실과 요양기관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외상 부위의 절단술, 폴리 카테터(요도를 따라 방광에 넣는 도뇨관) 삽입술과 같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라며 “치료 이후에도 세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요양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A씨는 산재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는 치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까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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