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건설안전특별법’ 대표 발의
안전 우선 고려해 공사기간과 비용 책정해야
건설현장 주체별 안전의무 및 처벌규정 마련

발주자와 시공사 대표이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이번에도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법이 발의된 것이다.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건설현장의 각 주체가 갖는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이다. 사망자 2020명 중 517명(25.6%)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사고사망자로 범위를 축소해보면 총 855명 중 절반 이상(428명, 50.1%)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사고사망자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안전과 관련해 주체별 권한과 역할, 책임과 처벌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원수급인으로 하여금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위험작업이 동시에 실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등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원수급인 시공사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 규정이다. 특별법에서는 시공사의 대표이사가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했다.

발주자는 설계자와 수급인, 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고, 이들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공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발주자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명기된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비용은 건설사업자의 사고 이력에 따라 차등 산정토록 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자도 보험비용을 함께 부담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은 발주자와 원수급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그동안 이들이 행사하는 권한에 비해 안전에 대한 책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발주자와 원수급인 대표이사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설계·시공·감리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교흥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 기업의 경영진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특별법을 통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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