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및 경비원 인권보장 문제도 화두
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촉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산업안전보건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 논의 등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앞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올해 국감에서 주목할 만한 629건의 정책 이슈와 핵심 쟁점 등이 게재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만큼 올해 국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노위 국감에서는 산안법의 현장적용성 제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산안법 전부 개정으로 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원청 및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등 성과가 뚜렷하지만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범위, 도급인 등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부재로 인해 법적 논란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체계가 정비되었으나, 실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개정법의 안착을 위해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적인 법령 개정 등 보완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안전보건청의 신설 문제도 올해 국감에서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산업안전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최근 김영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고서 역시 산업안전행정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해발생 후 조치’라는 소극적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기본적 책임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국감에서는 경비원의 인권 보장 강화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경비원 폭행·자살 사건으로 경비원 인권 보장 및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됐다.

보고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 경비원인 노동자의 ‘사용자’는 노동자를 고용한 위탁관리업체이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이므로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상시 5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것을 감안해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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