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

고농도 오존 원인물질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감독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60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많이 배출하는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 24개소와 도료 제조(수입) 사업장 36개소 등 총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비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농도 초과, 농도 미측정 등 시설관리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또 도로용기 표시사항을 미준수한 도료 취급 사업장 6개소도 적발됐다.

참고로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의 굴뚝 외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었으며, 현재 39개 업종, 46종 물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도료의 경우, 올해부터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도료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크게 확대됐다.

정복영 수도권청장은 “VOCs는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오존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배출을 줄여야 하므로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과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등 관련 규정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