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10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처분시설과 부속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시 소재)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하여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한 개정법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시설의 해체 절차, 처분시설의 폐쇄와 폐쇄 후 관리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 승인 및 제작검사 제도를 신설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 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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