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lumn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필자는 얼마 전 주유취급소 소방점검을 다녀왔다. 주유취급소란 쉽게 말해 자동차 등에 기름을 넣는 곳으로 간단히 ‘주유소’라고 말한다. 주유취급소에는 유증기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불꽃에도 쉽게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주유취급소에 설치된 각종 화재예방장치들을 점검.관리하는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배수구의 상태를 점검하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에 의하면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주유취급소 바닥 곳곳에 집유설비와 유분리장치로 연결되어 있는 배수구는 먼지, 흙 등의 이물질로 인해 막혀서 배수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배수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자. 


둘째, 사무실의 문턱 높이가 15cm 이상인지 확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에 의하면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은 누설한 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 높이를 1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켜야 한다.  사무실 출입문 공사를 하면서 실용성과 편리성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문턱의 높이는 미쳐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자.  


셋째, 인화방지장치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에 의하면 통기구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뻔 했던 이 화재의 원인은 외국인근로자가 띄운 풍등이 점화원 역할을 하여 인화방지장치 불량으로 인해 통기구에서 나오는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탱크 내부로 점화원이 유입, 탱크 윗부분이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유취급소의 통기구에는 인화방지장치로 구리망이 설치되어 있는 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망이 부식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이 있는 구리망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자.


넷째, 담 또는 벽의 높이를 확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에 의하면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일명 ‘방화벽’이라고 하는 이 벽이 최소한 2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주유취급소의 화재 및 폭발 시 연소가 확대되어 인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토록 하자.


마지막으로 셀프주유취급소 제어장치의 설치위치와 방송설비의 상태를 확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에 의하면 고객에 의한 주유작업을 감시.제어하고 고객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기 위한 감시대는 모든 셀프용 고정주유설비 또는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에서 고객의 취급작업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위험물 공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방송설비도 필요하다.

필자가 점검한 결과 이 제어장치가 감시대에서 떨어져 있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위험물 공급을 즉시 정지시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감시대에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할 필요가 있고, 방송설비로 주로 사용하는 확성장치는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여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수시로 배터리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유취급소는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직 철저한 ‘예방 및 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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