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내 근로자의 고용·생활안정도 약속

코로나19의 여파로 직접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기존보다 60일 연장된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20일께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이후로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6400여 개 기업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그럼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일부 기업은 오는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돼 추가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노사정은 지난달 28일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며 해당 안건을 고용정책심의회에 상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장관은 “(각 고용센터) 기관장들께서는 현장의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부에 전달해달라”며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점검 노력도 병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폭우로 인한 재해 예방에 힘써달라”
이 장관은 기록적인 폭우가 일터에 남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도 힘쓸 방침이다.

그는 “각 지역의 기관장들께선 관내 사업장의 비 피해 상황과 함께 피해복구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본부로 전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폭우로 인한 붕괴, 침수, 감전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며 “본부도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 및 노동자들의 고용·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장기간 우천으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간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 달 간 연장하는 등 비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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