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개정법 내용 공유 및 관내 주요 사항 논의

2020년도 진주시 공공기관 안전관리 협의회가 지난달 30일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협의회에는 진주지역 국립대학 3개교(경상대학교·경남과학기술대학교·진주교육대학교), 혁신도시 내 6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남동발전·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시설안전공단·국방기술품질원), 지역 내 3개 유관기관(경상대학교병원·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 등 12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건설기술국 조영상 계장의 ‘건설공사에 대한 제도 개정 안내’로 포문을 열었다. 다음으로는 경상대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제길수 팀장이 ‘연구실안전법 개정 안내’를 이어갔다. 또 협의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 및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최신 안전보건 주요 사항을 공유했다.

이승근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장은 협의회를 마치며 “관내 12개 유관기관이 모여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라며 “앞으로도 협회를 비롯한 진주시 공공기관 안전관리 협의회는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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