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방법은 논의 필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미 지난 4월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 위원회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청 설립을 검토한다고 합의한 만큼,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시기와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이다’란 주제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정진우 교수(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발제를 했고, 강태선 교수(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광일 소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강문대 변호사(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김지환 기자(경향신문)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토론을 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영주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액은 연간 25조 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우리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외향적으로는 확대 및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의 업무전문성, 특수성, 독립성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효과적인 조사,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순환배치 되면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가장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재원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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