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제품 제조·수입·판매 금지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 134개를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 대상이다.

위반제품 134개 중 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LP-001’, ‘UHU 목재전용 접착제’ 등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2.2배 초과했다. 광택코팅제 ‘매직덴트닥터2’는 벤젠 기준을 최대 3.5배 넘겼다. 살균제인 ‘곰팡이 제거제’(Anti-Mold Cleaner)는 클로로포름 안전기준을 최대 39배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림질 보조제인 ‘알레펴지미(美) 스프레이’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19㎎/㎏ 검출됐다.

나머지 세정제 20개, 초 19개, 방향제 18개, 살균제 14개 등 129개 제품은 유통 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또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살균제 중 12개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탈취제나 세정제 등 다른 품목으로 신고한 뒤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다른 2개 제품은 ‘마스크용 살균제’로 안전확인을 받는 것과 다르게 흡입 시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적발한 제품의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화학제품안전법(제37조)에 따라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를 통해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다. 즉시 교환 또는 환불이 힘든 경우엔 제품을 밀봉해 보관한 뒤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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