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사건과 관련 검찰이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0일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A(46)씨, 재하청업체 대표 B(51)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TF팀장 C(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게 하고,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공사 건우(법인), A씨,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케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물류창고 B동 지하 2층에서 우레탄폼이 도포된 천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의 배관 산소용접작업을 하던 중 우레탄폼이 연소돼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불이 냉동·냉장 설비 하청업체, 시공사, 감리 등의 ▲사전작업계획 미수립 ▲방호조치 미실시 ▲화재감시자 미배치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발주자의 비상구 폐쇄 등 총체적 안전부실로 인한 것으로 봤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천 화재는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중층 하도급 관계와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이 결합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인재(人災)”라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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