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집중감독 실시,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현황 점검
환기장비, 산소농도측정기 등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나선다.

고용부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판단, 지자체.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2019년)간 밀폐공간에서는 총 193건의 사고로 3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절반(53.2%)을 넘는 166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사망자 중에서는 35.5%(59명)가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고용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수준을 등급화(고·중·저)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자원재생업체에서 중대재해(2020년 6월, 사망 2명·부상 2명)가 발생한 것을 감안해, 해당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력체계도 가동된다.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패트롤) 점검 및 고용부의 감독이 실시된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관리 교육도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고용부는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8월 28일까지 여름철 질식사고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감독해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단이 수행하던 질식재해 예방장비(환기 장비, 산소농도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대여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사업장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장비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작업 전 산소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불시 감독을 통해 기본적인 수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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