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근로자, 코로나19의 희생양으로 몰려”
재계 “차등적용 통한 부작용 완화 필요해”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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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988년 국내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30원 많은 87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한 뒤 제시한 안이며, 해당 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를 얻어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2명도 불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전원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공개한 직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며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이렇게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2.7%)나 2010년 금융위기 이후(2.75%) 보다도 낮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의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맞닥뜨리게 된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한 조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며,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저 인상률에 노사 극명한 입장차 보여

역대 최저 인상률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하 또는 최소 동결을 주장했던 사측은 아쉬움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경제난 타개를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논평을 통해 “아쉬움 속에서도 이번 결정을 수용하겠지만, 코로나 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 정도의 인상안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망 선고’, ‘최악의 사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안은 최저임금위가 제시한 모든 지표를 참조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수치”라며 “최저임금위가 ‘코로나19 위기’의 희생양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몰아세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위기 논리와 삭감 및 동결안 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치는 그들만의 리그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 절차를 거친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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