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공항시설 등의 내진성능 예비평가 절차 내용 수록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하고, 공항시설 등의 시설물에 대한 평가방법을 추가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교량, 기초 및 지반, 터널, 댐, 상수도, 수문, 제방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마련하여 제공해 왔다.

이번에 배포된 내진성능 평가요령에는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세부 평가절차와 방법 등이 담겨있다. 최신 연구결과 기반의 기술개선 사항도 함께 반영되었다.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터널의 경우 시공 특성을 고려해 지진해석법 선정 가이드와 성능수준판단방법 등을 제시했다. 기초 및 지반의 경우 지진해석을 위한 지반물성 평가 및 산정 방법, 액상화 평가법, 기초 및 옹벽의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선했다.

새롭게 마련된 공동구와 공항시설, 궤도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예비평가 및 상세평가 수행절차, 주요 시설별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 기술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사업 및 지진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이 보유하고 있는 내진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보급과 내진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 검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등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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