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사진 주차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개정 주차장법(하준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오는 12월 26일까지 고임목, 주의안내표지 등을, 신규 주차장은 미끄럼방지시설을 바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기존 경사진 주차장 중 공영 주차장은 10월말까지, 민간 주차장은 12월 전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여 법 시행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관리실태 및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급경사지·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은 매월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한다. 지자체·경찰청과 협조하여 운전자들이 주차브레이크·고임목 설치, 핸들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고, 주차장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시·군·구에서도 관할 지역의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관리 상태와 보강계획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