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구명조끼 중 80% 이상이 실제 인증 받은 품목과 다르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품목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음에도 가장 높은 품목으로 표기해 광고·판매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구명조끼 유통 실태와 제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4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원이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298명, 54%)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9.4%(386명)는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명조끼는 ‘스포츠형 구명복’과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등으로 분류되며 제품별 용도와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최소 부력 40kg 기준 스포츠형 구명복의 부력기준은 ‘75N 이상’으로 해변가, 악천후 조건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부력보조복(35N 이상)은 안전요원이 있는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수용보조용품(25N 이상)은 안전 확보와 상관없는 단순 보조기구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336개 중 80.4%가 실제 인증 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고 있었다.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 또는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고, 스포츠형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최소부력 기준에 미달한 부력보조복 3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해당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은 통과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구명조끼 제품(31개)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국표원의 한 관계자는 “안전기준 적합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단계에서 법적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구명조끼를 구입·사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제품 구입 전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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