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하청노동자 안전보호 실태점검 결과 발표
안전검사 없이 위험기계·기구 사용 등 심각
위반사항 2045건, 과태료 3억1909만원 부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용기 등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고소작업을 진행하는 등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이 감독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간 공공기관과 민간 대형사업장 1184개소를 대상으로,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유지‧보수작업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의무이행 실태를 집중 확인해 하청노동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점검 결과, 고용부는 401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045건을 적발하고, 17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1909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조치 없이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한 7개소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고소작업을 진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거나 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강화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조치하겠다”며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경영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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