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Column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순식간의 폭발로 건물 전체를 뒤덮은 유독가스와 화염으로 인해 공사 중인 사람들은 대피할 겨를도 없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결과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의 마감재 속에 도포된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일까? 화재 원인으로 용접작업과 우레탄 폼이 지적되는 점, 희생자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인 점이 이천 화재사고와 동일하다.

과거에도 물류창고에서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지난해만해도 물류창고 화재가 800건이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하면 물류창고 화재를 막을 수 있을까.


첫째, 내장재의 불연화가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건축물 내부의 벽, 반자, 지붕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화재예방을 위해서 건축물 내부에 있는 마감재료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건축물 외벽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10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30층 이상, 2015년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를 겪고 나서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외벽의 마감재료도 내화성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뒤늦게 대형화재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 내부와 외벽에 들어가는 단열재 등의 내장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일반 우레탄 폼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둘째, 공사현장에 자동식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로 소방시설의 설치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 창고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각종 소화설비 설치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창고시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물류창고 사고처럼 급속도로 화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대피하기도 쉽지 않아 수동식 소화장치인 소화기, 간이소화장치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건축 중인 건물에도 자동식 소화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서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화재예방을 위해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 환기장치와 더불어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유증기를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시켜줌과 동시에 신선한 공기를 실내를 불어넣어 실내에 있는 작업자가 숨 쉬는 것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화재도 도장작업 시에 사용하게 되는 페인트, 신나, 본드 등에서 발생하는 유증기가 다량 체류한 상태에서 용접이나 절단작업을 하게 되어 폭발화재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안전수칙 및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 시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제242조에 따라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도록 하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는 이런 안전규정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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