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그동안 아파트를 입주할 때마다 하자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이들이 참고하면 좋을 소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가 앞으로 살아갈 아파트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의 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전방문, 품질점검, 사용검사’로 이어지는 사용검사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사전방문행사를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일반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조치하고,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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