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반 243건에 달해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코로나19 사태로 배송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회사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만 무려 12억여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시장 점유율이 높은 4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11곳과 하청업체 17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바 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근로기준 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 등이다.

근로기준 분야의 경우 원청업체인 택배회사 물류센터 11곳 중 8곳에서 총 15건, 하청업체 17곳 중 17곳 전체에서 총 8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내용별로는 우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사항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11개 사업장에서 각각 3건, 8건의 위반사례가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위반한 3곳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했다.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서면 합의 시 연장 근로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휴게시간의 경우 6곳은 다음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2곳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 분야 위반 가운데 가장 많았다. 연장·야간·휴일수당(28건), 연차휴가수당(5건), 주휴수당(6건) 등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수당은 총 12억여원이다.

불법파견도 7곳에서 적발됐다. 이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원청으로부터 택배 분류와 상·하차 업무를 수탁 받은 1차 하청업체 일부(2곳)가 2차 하청업체(5곳)에 재위탁하는 사례가 여전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50건), 노동자 건강검진(11건), 근골격계 질환 방지조치(9건), 안전교육(22건), 보호구 지급(53건) 등에서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파견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해 보호가 필요하다”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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