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 시설 소급적용, 설치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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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 소방 관계자가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는 2009년 이전부터 영업해 온 고시원과 산후조리원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영업 개시일이나 영업주 변경 사실과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2009년 7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후에 신설했거나 영업장 내부구조 등을 변경한 경우, 영업주가 바뀐 경우 등에 한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2009년 이전 시설에도 소급적용한 것이다.

이는 2018년 11월 18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화재 당시 국일 고시원은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소급적용으로 설치의무가 부과된 영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영업장 1513곳(고시원 1479곳, 산후조리원 34곳)에 총 242억 원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배덕곤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또는 사회적 피해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등에 상관없이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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