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로운 ‘표준품셈’ 시행

앞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기존에도 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나, 최근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맞추다보니 현장에서 금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추락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안전관리 인력의 임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대비 30% 더 많은 안전비용이 확보됨에 따라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건설 폐기물 처리 시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와 관련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새롭게 규정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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