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장관, 대책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화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화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기업에는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이 발표됐다.

이 대책과 관련해서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라며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관계 부처에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정 총리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라며 “총리인 제가 대책의 이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갖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기업에는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험현장 관리·감독 강화

이번 대책의 초점은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화재를 예방하는데 있다. 때문에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범정부 화재대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토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의 착공신고 정보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고용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여 적시 점검·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사업장 안전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중대재해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정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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