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중 6월이 자전거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기라며 야외활동 시 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4만2687건이다. 이 사고로 740명이 숨지고, 4만2227명이 다쳤다.

월별로는 6월에 가장 많은 4996건(12%)의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도 5250명(12%)으로 사고 건수와 비례해 최다였다. 이는 월평균(3557건, 3747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 다음으로는 9월 4676건(4995명), 5월 4550건(4834명), 10월 4271건(4485명), 8월 4193건(4437명), 7월 4122건(4373명) 등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가해 운전에 의한 인명피해는 1만7595명(39%)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만7372명(61%)은 피해 운전(자전거 사고 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낮아 피해자로 정리된 경우)으로 분류됐다.

자전거 사고의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사용이나 음주운전 등 안전의무 불이행이 6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선 침범(7.8%), 신호위반(7.7%), 안전거리 미확보(3.6%), 교차로 통행위반(3.6%) 등의 순이었다.


◇안전모 등 보호 장비 반드시 착용해야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시에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탈 때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한 줄로 다니도록 한다.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아울러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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